‘민주당 돈 봉투’ 핵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이유는?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4.21 23: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구속,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가 이미 수집된 상황에서 구속 수사는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강씨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은 성실히 (심사를) 받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돈봉투 전달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과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강씨는 2021년 3~5월 윤관석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불법 자금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했고, 이 가운데 6000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이씨를 통해 사업가 박아무개씨에게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