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이직 금지 서약 어겨”
침대업체 시몬스는 지난 1월 퇴사 후 경쟁사인 일룸 슬로우베드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몬스는 핵심 기술과 직결된 생산 및 연구개발(R&D) 관련 부서의 직원들에 한해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도록 한다. 시몬스는 A씨가 이런 서약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A씨는 퇴사 전까지 3년 동안 생산물류 전략부문 품질경영부에 근무하며 제품 공정과 원자재 등 시몬스의 핵심 기술을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몬스는 향후 자사의 주요 설비 및 특허 관련 지식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건너간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몬스 관계자는 “이직은 개인의 의사이고 존중한다”면서도 “기밀 유지 서약서까지 서명한 일부 생산 관련 직원들의 위반 행위는 그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피땀 흘린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한발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난연 매트리스를 포함한 시몬스의 핵심 기술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와 팀워크로 다져진 시몬스만의 품질과 직결된다”며 “어설픈 베끼기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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