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정희 청주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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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박 시의원에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 선고
민주당 충북도당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는 사필귀정”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재판장 강경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5명은 박 시의원이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차례나 당선된 시의원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또 과거 유사한 기부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여지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된다. 서 의원 측은 향후 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박 시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오죽하면 1심 판사가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럴 때는 징역형 권고하지만,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을까”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 시의원은 대법원 상고를 말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행한 잇단 불법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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