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이동 막아”…인권위 진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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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공사 측 “신분증 요청했을뿐 억류 없었다” 해명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가 활동가들의 이동권을 침해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연합뉴스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교통공사가 활동가들의 이동권을 침해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자신들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8일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3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혜화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동가들을 약 15분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경찰이 억류 해제를 요청했으나 공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없는 위협적 행위이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고 비판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국가 공권력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태료 부과보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년 간 외쳐온 권리 스티커’를 스크린도어 광고판에 부착하고 “다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인다”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혜화역 승강장에 홍보용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확인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요청했을 뿐 억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는 지난 3월에도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벽과 바닥에 장애인 인권 보장 스티커를 붙인 박 상임공동대표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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