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동업자 살해 후 시신 파내 지장 찍은 女…‘징역 30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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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확정…1심 형량은 무기징역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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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암매장했던 주식 공동투자자의 시신을 꺼내 위조문서에 지장까지 찍은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살인,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지었다.

A씨는 작년 4월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서 주식 공동투자자였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암매장한 혐의 등을 받았다. 2013년경 주식 관련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은 함께 주식 투자 사무실을 차리는 등 협업을 진행해왔다.

이후 B씨가 자신의 투자금 가운데 약 1억원이 A씨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 A씨에게 해당 금액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채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될 것을 염려해 살인을 계획 및 실행했다. A씨는 미리 B씨를 암매장할 밭을 구해 구덩이를 파두거나, 가발을 착용한 채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으로 시신을 옮기는 등 범행 은폐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A씨는 피해자 B씨의 아내에게 주식 거래 관련 의심을 받게되자 암매장 했던 시신을 파내 피해자 엄지에 인주를 묻힌 뒤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징역 28년이던 검찰 측 구형량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를 징역 30년으로 감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이날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의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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