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해 보상해주겠다”…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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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금 1억원 송금하겠다”며 접근해 대출 사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연합뉴스

주식거래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접근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한 뒤 이를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고서 이 돈이 마치 주식거래 손해 보상금인 것처럼 속여 코인에 투자하게 해 가로챈다.

이들 일당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해 "주식거래 손해를 보상해 주는 회사인데 (손실금)1억원을 송금하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이튿날 피해자 계좌로 1억원이 실제로 입금되면 일당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수익률이 좋은 코인에 투자해 주겠다며 이 돈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인했다. 

하지만 이 1억원은 피해자 계좌번호·신분증을 도용해 대출 받은 돈이다. 이미 한차례 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본인 명의로 대출된 돈을 손실 보상금이라고 믿고 재입금했고, 결국 대출금까지 추가로 갚아야 할 빚으로 떠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신종 수법은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라며 "새로운 시나리오의 보이스피싱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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