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發 폭락’ 피해 투자자들, 라덕연 고소…“100억 잃은 사람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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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측 “원금·신용대금 합친 전체 피해액 1350억원”
SG증권발 주가폭락으로 인한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호안의 라덕연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투자컨설팅업체 호안의 라덕연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거액의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 60여 명이 주가조작 세력 중 핵심인물로 의심받는 라덕연(42) 호안투자자문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고소인 측이 주장한 피해액만 1350억원에 이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63명은 이날 라 대표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라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투자자 3명까지 더해 고소·고발인은 총 66명에 이른다.

이들 고소·고발인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 측은 원금 및 신용대금 등을 합친 전체 피해액만 135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무법인 대건의 공형진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전 취재진들 앞에서 “66명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의 피해액이 원금과 빚을 포함해 1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공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한 주가조작이 아니라, 가치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면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투자금이 주가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짚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 일부를 향한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라 대표 일당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공범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대부분 주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알아서 돈을 불려달라’는 느낌으로 휴대전화도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 변호사는 “현재 증권사가 피해자들에게 자꾸 전화해서 변제 요구를 하거나 변제 계획서 등을 주·야간 가리지 않고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면서 “가압류가 진행된 것도 있는데 현재 책임 소재에서 증권사의 책임이 불분명함에도 추심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1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자 구제 논의를 한다”면서 “가장 시급한 채권추심 유예와 증권사의 책임규명이 논의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 대표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의해 체포된 상태다. 금융당국에 미등록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면서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투자이익 및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서,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번 폭락 사태는 지난 4월24일 다우데이타·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대성홀딩스·선광·삼천리·서울가스·세방 8개 종목 주가가 돌연 급락, 8조원이 넘는 시총이 증발하는 등 증권가를 뒤흔들면서 시장에 충격을 던졌다. 라 대표는 해당 종목 주가를 통정 매매 수법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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