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생 수차례 흉기로 찌른 20대, 집행유예…이유 보니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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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과거 괴롭힘 당했고 합의한 점, 정신과적 질병 등 고려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고교시절 자신을 괴롭힌 친구에 살해시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경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고교 동창생 B씨의 자택에 들어가 흉기로 신체부위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렀음에도 사망하지 않자 겁을 먹고 현장을 달아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약 보름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고교 동창으로 고교시절 당시 B씨 및 그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관계를 이어왔지만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하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구치소 수감 중에 다른 동료 수용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선처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을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구속생활 중 추가로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정신과적 질병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추후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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