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자택서 쏟아진 北지령문…檢, 4명 구속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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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서 북한 지령문 90건·대북보고문 24건 확보
수원지검 ⓒ연합뉴스
수원지검 ⓒ연합뉴스

북한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활동을 수행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북한 지령을 받고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해 정권 퇴진, 반미 등의 정치 투쟁을 주도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민주노총 간부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령문 90건과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으며 이는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에 캄보디아 및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으며 국내 활동 등에 대한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북한 공작원 측으로부터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았으며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적힌 대북 보고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 지령을 받고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군사 장비 등의 사진을 수집하기도 했다.

B씨도 2017년 9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았으며, 이듬해인 2020년 강원지역 조직 결성에 대한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

C씨와 D씨도 2017~2019년에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만날 때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마시는 동작’, ‘선글라스를 손수건으로 닦는 동작’ 등 사전에 약속한 신호를 주고받기도 하며 주도면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이 축적된 안보수사기법 등으로 북한 공작원과의 해외 접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은폐된 암호키를 추출하는 등 대북통신문을 해독해 실체를 규명한 사안”이라며 “공범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 민주노총에 침투한 지하조직이 저지른 반국가적 범죄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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