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상 대체복무기간 6개월 내 범위에서 조정 가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관련법 제19조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역 복무 대신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동안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한다. 이러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방식이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진정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은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과 연계된다”며 “병역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병역법·대체역법상 국방부 장관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 내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며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됐는데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차별적으로 대우받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영역이나 소방·의료·방제·구호 등 복무 난이도와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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