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사줄게 차로 가자” 초등생 유인시도 30대男, 집에선 대마 나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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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초등생 남아를 빵과 음료수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마 매수, 흡연 등 혐의도 함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최재봉 부장검사)는 약취·유인 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B군에게 접근해 ‘빵과 음료수를 사주겠다’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군은 즉시 자리를 피해 담임 교사에게 이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튿날 학교 측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용의자 동선을 추적, 같은 날 오후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검거 당시 A씨의 거처에선 대마와 흡연기구가 발견됐다. A씨의 소변검사 결과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선 A씨의 대마 매수 사실까지 확인돼 추가 혐의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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