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초등생 남아를 빵과 음료수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마 매수, 흡연 등 혐의도 함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최재봉 부장검사)는 약취·유인 미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B군에게 접근해 ‘빵과 음료수를 사주겠다’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군은 즉시 자리를 피해 담임 교사에게 이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튿날 학교 측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용의자 동선을 추적, 같은 날 오후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 했다.
검거 당시 A씨의 거처에선 대마와 흡연기구가 발견됐다. A씨의 소변검사 결과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선 A씨의 대마 매수 사실까지 확인돼 추가 혐의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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