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날아와 저절로 자랐다”…마약용 양귀비 기른 노인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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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기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텃밭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양귀비를 길러온 노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텃밭에서 양귀비를 100주 이상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와 80대 여성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산구 송정동과 운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양귀비는 A씨 142주, B씨 117주에 이른다.

이들은 경찰에서 "꽃씨가 날아와서 스스로 컸다", "꽃이 저절로 자랐는데 예뻐서 그냥 놔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귀비를 제외한 주변 잡초가 정리된 것을 보고 이들이 양귀비를 의도적으로 길렀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광주 서구 서창동의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 5주를 재배한 70대 여성 C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광주 서구 서창동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 5주를 기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상용 양귀비만 내가 심었고 다른 양귀비는 자연적으로 생겨나 자란 것"이라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양귀비 등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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