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총책 A씨 등에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적용
베트남에서 2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밀반입책 12명을 구속하고 판매책과 매수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 총책 A씨와 B씨를 비롯한 6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필로폰 등 시가 2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수도권 일대에서 공급·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B씨와 함께 마약 운반책, 모집책, 관리책을 꾸렸으며,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 마약상과 접촉하며 사전 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마약 운반책의 선발 기준으로 마약 은닉이 가능한 큰 체격의 남성들을 섭외했다. 또한 조직원들의 범죄 이탈을 막기위해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거액의 돈을 빌려준 후 갚지 못할 경우 범행에 가담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빚을 탕감시켜주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류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 판매책들에 도매 형식으로 유통되거나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투약자들에 판매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가 8억33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유통되는 것을 막았으며 비트코인과 현금 95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국내 상·하선 마약 판매책들과의 점조직 유통망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매수·투약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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