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檢, 수백회 압색하고도 돈 받은 증거 못 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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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성남FC’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유동규와 민간업자 결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성남FC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이 대표는 출석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겠다”며 “대장동과 위례사업과 관련해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민간업자와 결탁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유씨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피고인과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검찰은 이 사건이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일어난 토착비리 범죄처럼 주장하는데 헌법에 근거하면 이는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백명 인력을 동원해 수백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지만 피고인이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해운대 엘씨티 등 개발이익 전부를 민간이 차지한 경우 배임을 문제삼지 않았는데 배임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일부 기업들을 상대로 토지 용도 변경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성남FC는 일반 시민구단처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산하기관으로 성남시에서 운영비를 책임진다”며 “시장직에서 물러나면 구단주 지위에서도 물러나기에 사유화 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 대표 측이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으로 추후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판을 선행한다는 의견을 내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검찰이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기록 정리에 시간이 걸린 것은 맞지만 지난달부터 시작해 현재 속도로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모든 열람 등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에서 기록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한쪽에서 다른 사건의 공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이들을 포함하더라도 참고인 진술은 100명 내외이고 기록 대부분이 객관적 자료들이라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다시 “변호인단에게 준비와 대응을 동시에 하는 것은 사실상 방어권과 변론을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에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약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프로축구단 성남FC에 약 133억원의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조율해 오는 7월6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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