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허위 서명 강요 혐의…국방부 등 5곳 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령 문건 허위 서명 강요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2일 공수처 수사과(과장 손영조)는 송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 사무실, 국방부 등 총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국방부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했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송 전 장관은 언론을 통해 자신의 발언이 보도돼 논란이 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기무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 인권 센터 등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는 기무사가 시위 진압과정에서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토대로 송 전 장관 및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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