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으로 간 이태원 참사 유가족…“경찰 물리력에 뇌진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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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앞 항의 기자회견…“합법임에도 집회 물품 빼앗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 관계자가 5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및 대통령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 관계자가 5월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및 대통령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항의에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집회 탄압을 자행한 것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협의회의 이날 행보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됐던 집회에서 경찰 측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에 대한 항의 방문이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특별법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200시간 집중추모행동을 선포하고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면서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임에도 경찰은 집회시위 물품 반입을 불법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유가족들을 고착하고 집회 물품을 빼앗는 조치를 서슴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부상자도 속출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 과정에서 유가족 2명이 부상을 입고 통증,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119 구급차로 호송됐다”면서 “한 명은 갈비뼈에 금이 가 입원 치료를 받고, 다른 한 명은 뇌진탕에 두부타박상, 경추 염좌로 진단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의 물리력 동원으로 다수 유가족이 타박상 및 근육통,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주장도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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