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P2E 코인 입법로비 있었다”…게임사 입장 정면 반박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5.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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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합법화 제안 거절…코인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합법화를 위한 국회 로비가 실제로 있었으며 자신은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국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가 없었다는 게임회사의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겨우 제외됐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회사가 직접 나서서 입법 로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일반적으로 협회나 학회, 시민단체, 변호사, 기자 등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 코인과 카지노를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며 “이는 미래산업을 가장한 도박 합법화였기 때문에 제가 전부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안에 P2E를 집어넣겠다는 공약이 다른 채널을 통해 발표됐다. 당시 내부에서 제가 끝까지 뜯어말려 결국 철회시켰다”며 “이후로도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위믹스 발행업체 위메이드가 발표하겠다고 해 토론자를 바꾸라고 했던 적도 있다. 업계 간담회 계획 중 위메이드가 참석한다고 해 취소했던 적도 있다.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뭐냐”고 지적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서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내 코인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며 “국회의원 전부 코인 전수조사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 플레이하면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주는 게임을 뜻한다. 얻은 자원을 가상화폐와 교환해 현금화하거나, 아이템·캐릭터를 NFT로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김 의원은 80만 개 이상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논란이 됐다. 위믹스 외에도 마브렉스·젬허브·자테라·보물 등 여러 종류의 국산 P2E 게임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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