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야시장 미니바이킹에 ‘쿵’…두개골 골절된 4세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5.13 15: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 관리 부실” vs “빈틈 비집고 들어온 것”
13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경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열린 야시장에서 A(4)군이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 하부에 이마가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 ⓒ 연합뉴스
13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경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열린 야시장에서 A(4)군이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 하부에 이마가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 ⓒ 픽사베이 제공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야시장에서 4살 아이가 움직이던 '미니바이킹'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경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열린 야시장에서 A(4)군이 운행 중인 미니바이킹 하부에 이마가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

A군의 부모는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아이가 보이지 않자 야시장 일대를 찾아 헤매다 미니바이킹 아래에서 다친 A군을 발견했다. 근처에 있던 주민들이 A군을 바이킹 아래에서 꺼낸 상태였다.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수술 진행이 어렵고 성인이 된 후에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A군은 작동 중인 미니바이킹 앞쪽으로 접근했다가 바이킹 하부에 머리를 찍히고 안쪽으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니바이킹 옆쪽으로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던 데다 기구를 가동하는 관리자도 인근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사고 원인을 두고 A군의 부모와 미니바이킹 업주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A군의 아버지는 허술한 안전 관리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펜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 관리를 전담할 관리자도 없었다"며 "사고가 난 지 꽤 지났지만 업주의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미니바이킹 업주는 "앞쪽에도 이중으로 접근 방지 장치가 있었는데 아이가 빈틈을 뚫고 들어온 것"이라며 "당시 기구가 운행되는 중이어서 몸집이 작은 아이가 접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이동식 미니바이킹은 야시장 주최 측과의 계약에 따라 설치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업주 측은 사고 다음 날에도 앞쪽을 '접근금지' 현수막으로 가리고 해당 미니바이킹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사건이 접수됐다"며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