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61명, 42년만에 ‘기소유예’→ ‘죄 안됨’ 처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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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총 86명에 ‘죄가 안됨’ 처분 내려져
대검찰청 ⓒ연합뉴스
대검찰청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시민 61명이 42년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받으며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61명에 대해 “정당 행위가 인정된다”며 기존의 기소유예에서 ‘죄가 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대검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예 회복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처음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죄가 안됨’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 2021년 2월로 현재까지 모두 86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변경됐다.

이로써 영화 ‘꽃잎’을 연출했던 장선우 감독도 지난해 5월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장 감독은 1980년 5월 서울대 교정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시위에 참여해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대학생 박아무개씨도 지난 2월 ‘죄가 없음’ 처분을 받으며 43년만에 명예회복 했다. 박씨는 1980년 대학 도서관 등에서 운동가요를 제창하고 농성에 참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전 구금됐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의자보상심의회는 지난해 5월부터 기소유예에서 ‘죄가 없음’으로 처분 변경된 55명에 피의자보상금으로 총 13억3700만원을 지급 결정했다.

또한 검찰은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추진해 현재까지 5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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