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1000억원에 울상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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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특례기간 3년 연장 정부에 요청
장애인 교대생, 전체 2%에 불과…합격률은 20%에 그쳐
국회 환노위, 오는 17일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 등 심사
세종시의 한 중학교 교실 모습 ⓒ연합뉴스
세종시의 한 중학교 교실 모습 ⓒ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담금을 절반만 내도록 하는 특례기간이 지난해 끝나면서 그 규모가 두 배가량 뛴 것이다. 교육청들은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납부해야 할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총 994억32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납부 금액(484억1400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년 새 두 배 가량 늘어난 데는 부담금을 절반만 내도록 하는 특례기간이 2022년을 끝으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 3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장애인 교원 양성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유지되는 등 원천적인 한계가 개선될 때까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도 교육청들이 특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장애인 교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3.6%다.

전국에서 교사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22년 10월 기준, 교사 정원 9만287명 중 3201명을 장애인 교사로 채용해야 법정 의무 비율을 채울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 채용된 장애인 교사는 1209명으로 1.7% 수준이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내야 할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약 14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타 교육청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 교원 비율이 시·도별로 1.1~2.1% 정도로 법정 의무 비율 3.6%에 한참 못 미친다. 이들 교육청 역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계는 교육청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교대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너무나 적은 데다 교사 합격률마저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교대 10곳의 장애인 재학생 수는 314명으로 전체의 2% 수준이다. 임용고시를 통한 합격률은 매년 20% 안팎에 불과하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선발 예정 인원은 289명이었으나, 응시자는 176명, 최종 합격자는 63명에 머물렀다. 이처럼 합격률이 저조한 것은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科落)하거나 임용 필수 조건에 맞는 한국사 능력 시험에서 성적을 내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양성 대책 마련 나서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노력 부족 탓에 사범대 등에서 장애 학생을 충분히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을 비롯해 합격 기준이 엄격한 입학 과정에서 과도하게 ‘특례’를 줄 경우, 다른 응시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도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장애인 고용법) 등을 심사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 교사 양성을 지원하고,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 장관이 장애인 교사를 양성·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202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면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 부담금 절반 감면 유예를 요청하면서 ‘장애인 교육 종합대책’,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기금회계(가칭)’ 등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감면된 2분의 1의 부담금을 교육청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직접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 교육 종합대책 등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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