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렌터카 117억 사기…업체 대표 징역 11년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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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가격 100% 보증금 돌려준다며 고객 끌어모아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전세렌터카 사업을 내세워 100억원대의 고객 돈을 빼돌린 렌터카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15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대표 이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8년~2019년까지 신차 가격을 보증금으로 내고 4년 동안 차량을 이용한 뒤 반납하면 보증금으로 모두 돌려준다며 고객을 끌어모았다. 이씨는 이러한 영업 방식으로 전국 190여 개의 지점을 내며 사업설명회, 광고 등을 이어갔다.

하지만 실상 고객과 본부장, 지점장 등이 낸 보증금으로 할부금을 돌려막는데 급급했고, 대부분의 보증금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씨는 회삿돈 107억원을 횡령하고 도박으로 177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전세 렌터카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익 실현이 어려운 사업 구조 문제가 있음에도 신개념 렌터카 사업이라고 내세워 거액을 편취해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횡령 피해액 중 24억원을 변제하고 피해액 일부가 차량명의 이전 등으로 회복된 점을 양형사유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이씨에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하며 “피고인 배상 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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