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독실 요구’ 거부한 교도소…인권위 “기본권 침해”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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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수용자에 별도 상담사 지정해야”
안정된 수용생활 위한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성소수자인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15일 나왔다.

교도소에 수용된 성소수자 A씨의 지인은 지난해 9월 A씨가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며 독거수용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은 약 5개월간 A씨를 혼거실에 수용했다.

형이 확정된 지난해 2월까지 일반 수용자와 혼거 생활을 한 A씨는 이후 입실 거부로 5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고 경비처우가 일반경비처우급(S3)에서 중경비처우급(S4)으로 강화된 채 약 300㎞ 떨어진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

경비처우급은 범죄동기·형기·재범기간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류지표에 따라 수용시설 및 처우 수준을 나누는 4단계 기준으로 중경비처우급이 가장 강도가 높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입소 시 본인의 성적지향과 관련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수용 시설의 형편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 입실을 거부해 징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성소수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위하여 별도의 상담자 지정,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등의 처우를 해야 한다. 방 지정의 경우 성소수자는 별도의 수용동에 분리해 수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위치의 방에 수용해 본인 의사 확인 후 거실 앞에 칸막이 또는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성소수 수용자에 대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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