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혹’ 김남국, 檢 고발됐다…“초기 투자금 소명 못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5.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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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與서울시의원, 대검에 고발장 제출
김남국 국회의원이 5월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김남국 국회의원이 5월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김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이다.

이 시의원은 이날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각 고발 혐의에 대한 주장을 폈다. 그는 먼저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고, 당시 60억원에 달했다”면서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시의원은 “김 의원은 지난 12일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한다”면서 “김 의원이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신생 코인에 수십억원을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사전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면서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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