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봉으로 아들 때려 살해한 母, ‘징역 3년’ 선고된 까닭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5.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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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10년 간 알코올 중독…法 “피해자 적극 부양하고 폭언에 지쳤던 점 등 반영”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알코올 중독으로 10년 간 비정상적 행동을 일삼은 아들을 살해한 모친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일 부산 진구 자택에서 안마봉으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에도 아들 B씨가 직업도 없이 술에만 의존해 사는 것을 문제 삼아 자주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아들 B씨가 밤 중에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행동을 계속하자 이를 지적해왔다. 하지만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씨는 안마봉으로 B씨 신체 여러 곳을 때렸다.

사흘 뒤 B씨는 자택에서 방치돼 있다가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해당 사건 전부터 피고인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를 보내거나 벽을 보고 손벽을 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왔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상 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안마봉으로 때린 뒤 3일 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의존해 살아가는 피해자를 약 10년 간 적극적으로 부양한 점과 피해자의 폭언으로 지쳐 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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