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 50대…“심신미약” 혐의 부인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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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전과 8범…가방에 흉기 넣은 채 거리서 체포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일면식 없는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달아났다가 지명수배 1년여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변호인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아동학대) 사건 때 피고인이 욕설을 듣자 제지하려고 피해 아동의 목을 잡으려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달아나는 피해 아동을 제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폭행한 점과 관련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검거 당시) 갖고 있던 흉기는 고향에 가서 음식점을 하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앞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는 필요하지만, 시설 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A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면서 재판부는 첫 범행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21년 6월11일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목덜미를 잡아 겁을 주는 등 학대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된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초등생 C(당시 9세)군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A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은 채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폭행 등 전과 8범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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