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교육단체, ‘교육청 사무실 퇴거 통보’ 갈등
  • 배윤영 호남본부 기자 (sisa615@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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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개 교육단체 “정책 반대 보복조치, 부당행정”
시교육청 “신설기구 공간 마련위한 불가피한 조치”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청 시설에 입주한 3개 교육단체에게 사무실 퇴거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희망교육네트워크 등 3개 교육단체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일방적 사무실 퇴거 통보를 받았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교육청의 인사와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신설로 인한 부족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 같은 사정을 입주단체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광주·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3개 단체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옛 학교시설지원단)의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20년 시민참여 공유공간 공모 절차를 거쳐 옛 학교시설지원단 내 유휴공간 31.5㎡에 대해 3년 사용허가를 받았다”며 “올해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3월 31일 재계약 연장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재계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지난달 20일 외부 공모에 따라 취임한 담당과장이 찾아와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이달 말까지 사무실을 비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폭력심의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비겁한 명분일 뿐이다”라며 “그동안 시교육청 각종 인사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매우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탄생한 시민협치진흥원설립추진단의 부당한 행정행위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교육청 감사실은 공명정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학교폭력심의 기구를 증설하면서 대기 공간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이들 단체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설명하고 서면 통보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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