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카드 함부로 주면 안돼”…금감원, 소비자 주의보 발령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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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카드 탈취·복제 등 피해 사례 속출
해외 부정 사용액 건당 129만원…국내의 5.35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카운터에 이용객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카운터에 이용객들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카드 부정사용 피해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카드 도난 분실, 복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 중 카드 사용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만1522건으로 전년(1만7969건)보다 19.8% 증가했다. 부정사용 금액은 64억2000만원으로 전년(49억1000만원)보다 30.8% 늘었다.

건당 부정 사용액은 국내가 24만1000원 수준인 반면 해외는 128만9000원에 달했다. 해외 부정 사용액이 국내의 5.35배 수준이다. 특히 해외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용이치 않아 사고액이 더 커질 수 있고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레스토랑, 기념품숍 등에서 카드 결제를 빌미로 실물카드 인도를 요청한 후 카드정보를 탈취해 온라인으로 부정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또 실물카드의 마그네틱선 복제가 쉬운 점을 노린 이른바 '스키밍 수법'도 주의해야 한다. 복제기를 통해 마그네틱 정보를 복사해 가는 것인데 해외 편의점 등에 설치된 사설 ATM기의 투입기에 복제기를 심어놓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올해 대체공휴일,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자 수 확대에 따라 해외 부정사용 피해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해 카드 사용 국가, 1일 사용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거액 부정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출입국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출국 기록이 없거나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가 차단된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재발급을 신청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은 본인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이 차등 적용되므로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결제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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