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행사 환영하지만…” 아쉬움 토로한 의료연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5.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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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박탈’ 개정안 재검토 요구하며 “국민 생명·건강에 심각한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총파업을 유보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선 재검토를 요구했다.

13개 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들이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이어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면서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로 확대하는 걸 골자로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것엔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료연대는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면허를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없이 확장하고 면허 취소 사유를 완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를 사유로 면허 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과잉 입법 우려와 위헌 소지를 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 까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번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으로 차고 넘치는데도 윤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공적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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