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 ‘테라’ 권도형 보석에 불복해 항고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5.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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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전까지 권씨 등 구금 유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11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32)씨가 지난 11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테라폼랩스 대표인 권도형(32)씨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최근 권씨와 그의 측근 한아무개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고와 관련해 법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 등의 구금은 유지된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이후 각각 40만 유로(한화 약 5억8000만원)의 보석금을 재판부에 지급하면 권씨 등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된다.

다만 보석 후에도 권씨 등은 지정된 아파트를 벗어날 수 없고 도주하거나 감독 조치 등을 어긴다면 보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보석이 이뤄지면 권씨 등은 현지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의 동거녀가 근무하는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권씨 등이 제시한 보석금이 예상되는 재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 데다 이들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락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법원은 해당 재판이 끝나고 불과 하루 뒤 권씨 등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40만 유로의 보석금이 피고인들의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법원은 이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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