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핵심자료’ 유출…삼성전자, 직원 해고 후 수사 의뢰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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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사내 중요 자료 수십 건 개인 메일로 발송 후 보관
챗GPT사용·자료 업로드 등 금지…“법적 조치로 강력 대응”
ⓒ연합뉴스
최근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주요국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에서 또다시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한 뒤 이 중 일부를 다시 본인의 또 다른 외부 메일 계정으로 2차 발송해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잇따른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사내 및 직원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업무 관련 정보의 업로드를 차단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추가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앞서 삼성전자에서는 정보·기술 유출 사건이 수차례 발생했다.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엔지니어 B씨는 재택근무 기간 화면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중요 자료를 띄워놓은 뒤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후 B씨는 범죄 혐의가 확인돼 구속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했다.

국내 협력 업체로의 이직을 준비하던 C씨 역시 화면에 중요 기술 자료를 띄워놓고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C씨를 해고 조치한 뒤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C씨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한 상태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 전 연구원 등 7명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영업 기밀인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 등을 부정 사용해 장비 24대의 설계도면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한 장비는 중국 경쟁업체 또는 중국 반도체 연구소에 수출됐다.

이들이 이용한 반도체 습식 세정장비 제작 기술 등은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이다.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이들 일당을 잡아낸 수사팀은 검찰의 올해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하는 내용의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구형 기준도 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의 경우 기본 구형 7년,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기본 구형 5년 등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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