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회사 차리고 갭투자…피해자 50여 명에 달해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건이 세종시에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여·50대)와 A씨의 남편 B씨(50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세입자와 전세 계약 만료일이 지났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동산 법인회사를 차리고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사들였다.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이 20대∼40대인 청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금까지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이 최소 수백 채에 이른다고 알려진 만큼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은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해 온 국토교통부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말부터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이들의 자택과 임대 사무소, 주로 거래한 공인중개사무소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해 전세 거래 계약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초기단계로 피해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후 정확한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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