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덕연 재산 2642억원 추징보전으로 동결 결정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5.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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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 수용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라씨가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264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라씨가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264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연합뉴스

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H투자컨설팅사 대표인 라덕연(42)씨의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산을 동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6일 라씨가 시세 조종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264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이 추징보전한 재산은 라씨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화폐와 법인 명의의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법원에 라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추징 보전된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씨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투자 수익에 대한 수수료로 명목으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씨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 자산 등을 추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라씨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 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 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의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라씨의 측근인 변아무개(40)씨와 안아무개(33)씨도 같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검찰은 라씨의 공범들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변씨의 롤스로이스 차량 1대와 안씨의 벤츠 마이바흐 차량 1대를 압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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