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불법 의료지시 거부, 면허증 반납”…단체행동 본격화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5.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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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규탄 단체행동 돌입…19일 ‘연차 투쟁’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간호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연합뉴스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본격적인 단체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간호사에 대한 불법적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우선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적인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취지다. 당장 이날부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왔던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심전도 검사 등 불법 의료 행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를 위해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 달간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도 전개한다. 김 회장은 "앞으로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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