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885만원 거래에 수수료 55만원”…금감원, 소비자 경보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5.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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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시 수수료, 주문 체결 시간 등 유의해야”
ⓒ연합뉴스
17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투자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해외 주식 거래에는 국가별 주문 체결 시간이나 거래 비용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해외주식 투자 시 관련 위험성과 매매 수수료 등에 대해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 A씨는 런던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10영업일 간 565만원 매수, 320만원 매도한 결과 거래 수수료 55만원을 부과받았다. 영국의 경우 수량과 금액 관계없이 건당 최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높은 수수료에 대한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주문창 유의사항 등에 최소 수수료 적용국가임이 명시돼 있다며 민원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의 경우 주문 체결에 드는 비용 등이 증권사별, 국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따라서 외화 증권매매 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 B씨의 경우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주식 종목을 시장가에 매도주문 접수했으나 거래가 멈춰 체결되지 않았다. 이후 최초 주문 가격보다 낮게 매도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역시 이를 기각했다.

B씨의 사례는 미국증권거래소(NYSE)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트레이드 홀트(trade halt)'가 수차례 발생한 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NYSE는 중요 뉴스 발표 등을 앞두고 주가 등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외화증권거래 약관에서는 국내 증권사의 책임있는 사유 없이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발생시 국내 증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배당이나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권리 내역이 발생한 해외 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도 국내에서 권리 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의 해외 권리내역 발생사항 안내 시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 등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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