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융자 금리와 예탁금 이용료율 담합도 조사 가능성
대형 증권사들의 수수료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까지 조사 범위를 확장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권사들이 각종 수수료를 결정하거나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합의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금융투자협회와 메리츠증권, KB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각 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증권사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신용거래융자 금리와 예탁금 이용료율 등에서도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금융 등 과점 시장을 겨냥해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후 이뤄졌다. 공정위는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와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2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을 비롯한 6개 은행을 1차로 현장조사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4대 은행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 5월에는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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