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최저임금 1만2210원”…천막 농성 돌입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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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해촉엔 “노동부, 최임위 독립성·자율성·공정성 무너뜨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부당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사흘 앞둔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앞에서 천막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글로벌 초인플레이션과 정부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 삶은 벼랑 끝에 놓여 있다”며 “최저임금 1만2210원은 노동자 가구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높은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오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최저임금 취지를 망각한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물가 폭등에 신음하는 노동자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고용노동부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직권으로 해촉한 데 대해서도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위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는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 사무처장을 근로자위원에서 강제 해촉했다. 한국노총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후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거부했다. 김 위원장이 김 사무처장과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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