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유공자법’ 셀프 심사 논란에 “사실과 달라…대상자 아냐”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6.2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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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입법 프레임 씌우기”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셀프 심사 논란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논의되고 있는 안에서 저는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들에게 잡혀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6주 상처를 입었지만 보상심의 과정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 법안에 따라서도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셀프 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 낸 기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당 운동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또 행방불명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진 분도 있고 이뤄지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법이어서 핵심은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종철, 이한열의 경우에도 고문의 희생자이고 경찰의 최루탄 진압 희생자지만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고 어디에서든 인정되고 있지 않다”며 “이 분들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거나 연로한 처지다. 이 분들이 죽기 전에 내 자식이 그냥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는 걸 국가가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면서 한차례 문제가 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6월 항쟁이나 부마항쟁 등 일부 합의된 사례만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상자 가운데 논란이 있거나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례를 제외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면 될 일인데 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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