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 연기하던 20대男…무면허 차량 절도범이었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6.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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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운전하다 사고 나자 피해자로 위장
22일 오전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독 사고 내고 차에서 내리는 피의자 모습 ⓒ 제주경찰청 제공
22일 오전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단독 사고 내고 차에서 내리는 피의자 모습 ⓒ 제주경찰청 제공

무면허 상태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운행, 교통사고를 낸 후 본인이 뺑소니를 당한 것으로 속여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차량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6시31분께 제주시 연동 KCTV 제주 사거리 인근 도로변에서 뺑소니 사고로 20대 남성이 다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레이 승용차에 운전자가 없고, 사고 차량 앞에 20대 남성이 무릎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있자 행인이 뺑소니 사고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물었지만, A씨는 충격을 받은 듯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경찰은 레이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판단, 예상 도주로를 수색하는 동시에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119구급대 소견에 따라 일단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사고 접수 2시간 만에 반전이 생겼다.

경찰은 피해자라 생각했던 A씨가 같은 날 오전 5시40분께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레이 승용차를 훔쳐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차를 훔친 빌라에서 약 7㎞ 떨어진 지점에서 유턴하다 도로 연석을 충격했고, 사고 직후 태연하게 차에서 내려 길을 걷다 갑작스럽게 차 사고를 당한 사람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를 획득해본 적이 없는 무면허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훔친 동기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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