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명에 ‘4만 명 치사량’ 줬다…‘좀비 마약’ 펜타닐 불법처방 의사들의 최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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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환자에 패치 약 5500매 처방한 의사 2명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불법 처방한 현직 의사들이 구속기소됐다. 의사가 펜타닐 불법 처방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 등 혐의로 가정의학과 의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정형외과 의사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허리디스크를 호소하는 환자 김아무개씨에 304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매를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도 2021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같은 환자에 56회에 걸쳐 펜타닐 패치 686매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환자 김씨는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 간 총 16곳의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총 7655매를 처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처방받은 펜타닐을 직접 투약하고, 타인에게도 펜타닐 패치 120여 장을 판매하다 적발돼 지난해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이 높아 미국에서는 한 해 펜타닐 중독으로 약 7만 명의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다.

펜타닐의 치사량은 0.002g이며, 기소된 의사들이 김씨에 처방한 펜타닐은 4만538명이 사망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의료법에 따라 A씨와 B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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