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행정직 9급 공무원, 사건 직후 파면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 여성에게 계속해서 연락한 전 경기도청 5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2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9급 공무원인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전 경기도청 소속 행정직 9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26일까지 업무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난 1월 B씨에게 20일간 문자 메시지 1번·이메일 12번 등 13회에 걸쳐 연락하며 호감을 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태였는데, 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먼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10일부터 27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행정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경기도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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