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리자문위 추가 자료 요청 거절…이유는?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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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다 보겠다? ‘징계안 범위’ 선 넘어”
5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br>
5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br>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추가 자료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그는 “(가상자산) 전체 거래내역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로써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 측은 27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거래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윤리위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당이 요청하는 경우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자문위 요청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자문위의 징계 절차에 근거한 제출이 아니라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제출하는 이유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도 않은 징계안과 언론에 나온 막연한 의심과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모두 소명했다”며 “징계안과 추측성 기사까지 소명했음에도 전체 거래내역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로써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내렸다. 김 의원이 전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자문위는 국회 윤리특위에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김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이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근 국회법 개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들은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2020년 5월30일~2023년 5월31일)을 자문위에 이달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또 해당기간 거래내역이 있다면 각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서, 입출금 내역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도 해당 절차에 따라 일부 거래내역을 제출한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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