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카페 女사장 성폭행 시도…‘징역 9년’ 항소했다가 엄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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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역 10년 선고…“피해자, 극심한 고통 받고 있어”
강도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결 유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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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카페에 침입해 여성 업주를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서 형량이 늘어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10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주목, 원심이 적용한 일반상해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직권 변경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의 강도 혐의에 대해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작년 8월15일 오후 4시쯤 인천 계양구의 한 카페에 침입해 30대 업주인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뒤 성폭행까지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카페 금고를 뒤져 금품을 강탈하려한 강도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도주한 바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이를 훼손, 인근 아파트 단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당시 카페에 방문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카페 내 금고에서 A씨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강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과 강도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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