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칼 빼든 검·경…사망사고 내거나 재범시 ‘차량 몰수’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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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인명피해 및 5년 내 2회 이상 적발 등 차량 몰수·압수 기준 마련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 차량몰수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차량몰수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경우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몰수 등의 방침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몰수·압수 대상자는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시에 해당한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13만283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만5059건,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으며 재범률은 42.24%에 달했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차량 압수·몰수를 구형하고, 압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항소하는 등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주변에서 말리지 않거나 부추기는 등의 방조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초동수사 단계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 받은 사건을 철저히 보완수사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상습 음주운전 발생에 대비해 지역별·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스쿨존 인근 지역 안전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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