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체포 3개월 만에 보석 석방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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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예비·음모에 대해 수사 이어갈 방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연합뉴스

계엄 문건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국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체포된 지 3개월 만에 보석 석방된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의 석방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보석을 승인해주면 절대 도망하지 않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전 사령관은 이르면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릴 것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하 직원들에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적 여론을 형성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조 전 사령관은 5년3개월 만인 지난 3월29일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4월14일 조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TF활동을 두고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하는지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이 조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만 기소하고,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 결정이 이뤄지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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