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측 “사업가 박씨 증인 채택해야”…檢 “추가 신문 과도”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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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총장 측, 항소심서 사업가 박씨 진술 신빙성 지적
검찰 “1심서 이미 신문…문자·녹음파일 등 증거 충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업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이 전 부총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알선수재 등 위반 혐의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 사건의 주된 증거인 사업가 박씨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사업가 박아무개씨는 “이 전 부총장이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씨는 이 전 부총장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박씨 휴대폰에 저장된 캘린더 중 이 사건 범죄일로부터 한참 후에 수정된 것이 있다”며 “대부분 현금을 준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합리적 이유없이 수정돼 캘린더를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씨를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에서 신문이 이뤄졌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 있어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문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녹음파일 등 박씨 진술 외에도 증거가 충분하며,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의 주장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박씨를 다시 불러 신문하는 것은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총장 측의 의견을 고려해 추가 증거 제출, 증거 채택 여부 판단 등을 위해 다음달 14일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돈 중 2억7000만원 정도가 정치자금, 알선대가의 성격을 동시에 띠는 점을 고려해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봤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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