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칭해 ‘햇살론’ 중개수수료 30억원 챙긴 일당 검거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6.28 13: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원 행세하며 대출금 최대 50% 수수료로 챙겨
‘햇살론’ 중개업체 이용 시…수수료 없이 신청하는 구조
범행에 사용된 업무용 휴대전화 ⓒ관악경찰서 제공
범행에 사용된 업무용 휴대전화 ⓒ관악경찰서 제공

저금리 서민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 24명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저축은행 직원으로 위장해 1513명에게서 총 245억원의 햇살론 대출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로 29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총책 A(27)씨와 중간관리자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9명은 불구속 상태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대부업법은 대출을 중개할 때, 대출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출자의 급박함을 이용해 중간에서 중개 수수료나 사례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챌 수 있어서다. 이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저신용등급자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중개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중개 수수료는 낼 필요가 없다.

일당은 이같은 법적 배경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 금액의 10∼5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개 수수료는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에게서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는다. 이들은 대포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와 명의를 주면 회선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356명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공인인증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7억8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넘겨받은 정보를 이용해 개통한 대포폰 1568개로 18억90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사실을 확인, A씨 일당에게 사기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서류를 넘긴 저신용자 356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