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고소 취하”…남성 5명 성범죄 무고한 60대女, 재판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6.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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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총 100만원 뜯어내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다수 남성들에게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후 취하 댓가로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기소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B씨 등 남성 피해자 5명에게서 각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에게 총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함께다.

A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들에게서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주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릴 경우 이의신청 또는 항고하는 끈질김까지 보였다.

앞서 검찰은 남성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A씨가 남성 4명을 무고한 정황을 포착해 기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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