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단체 상임지도위원·조직위원장에 벌금 선고
맥아더 장군 동상에 낙서한 반미단체 회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반미단체 운동본부 상임 지도위원 A씨에 벌금 250만원, 조직위원장 B씨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4월28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 위치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붉은색 래커 스프레이로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이라고 낙서했다.
이들이 속한 집단은 반미·친북성향의 단체로 2016년 출범해 주한미군 철수와 비핵화 등을 주장해왔다.
당시 인천시 중구는 이들이 한 낙서를 지우기 위해 예산 920만원을 투입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같은 범행을 과거에 저지른 적도 없다”며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단체의 상임대표는 지난 2018년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했던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57년 9월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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