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시 해고” 호소에…法, 60대 음주운전 재범자 선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6.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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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0만원’ 감형
“동종 범행 시기와 시간차…실직에 이르는 건 가혹”
법원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한 60대 경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이번 범행으로 실직에 이르는 건 다소 가혹해 보인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김성흠 재판장)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원심 형량보다 감형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9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도로에서 전남 화순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음주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2회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2심 재판에 임하며 ‘원심 형이 확정될 경우 실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2심 재판부는 선처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A씨)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면서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직에 이르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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