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子, 대장동 업체 근무” 허위사실 유포한 장기표, 2심서 벌금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6.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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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공적인 목적 고려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비방 및 이 대표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항소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장 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 있는 이 대표를 두고 비방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 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아들이 이 대표가 임명한 공공기관 고위임원이 등기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근무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국회 출입기자 1500여 명에 발송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다수의 집회에 참석해 “대장동 설계자는 그 분”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재명을 후보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장 전 원장은 재판에서 “국민 관심사를 규명하기 위한 공적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장 전 원장의 여러 혐의 중 이 대표 아들과 관련한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당선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뚜렷했다”며 유죄로 봤다. 다만 “이 대표 아들에 대해 악의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깊이 있게 논의했는데 피고인에게 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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